♦️[불송치결정]심신상실 입증 실패 및 객관적 정황 불일치,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심신상실 입증 실패 및 객관적 정황 불일치,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심신상실 입증 실패 및 객관적 정황 불일치,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심신상실 입증 실패 및 객관적 정황 불일치,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 가라"며 객실을 잡아준 뒤, 피해자의 요청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2~3개 내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술에 취한 직장 후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사과한 점은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모텔 이동 시 피의자의 부축 없이 혼자 계단을 올라갔으며, 모텔 종업원 또한 피해자가 멀쩡히 걸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구조, 피의자의 계산 위치 등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화장실 이용을 위해 피의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등 명확한 인지 및 판단 능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모텔 객실 문을 열어준 경위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심야에 객실에 홀로 있는 여성이 용건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후 즉시 잠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먼저 저녁 제안, 음담패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가 중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남자친구의 추궁에 못 이겨 당시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타인을 챙기며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모텔 종업원 역시 “멀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정황과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는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화장실 이용을 위해 피의자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평소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용, 친밀한 관계의 흐름, 그리고 피의자의 사과 표현 또한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기보다는 고소를 피하기 위한 협박성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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