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치상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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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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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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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팀 회식 후 피해자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B가 자택 앞에서 내리려 하자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는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B의 손목을 움켜쥔 후, 머리채를 잡아 차량 측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A는 주먹으로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반항이 억압되자 A는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음부 내부에 깊숙이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다발성 타박상, 경부 염좌,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B는 강제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진술했으나, A가 팀장 I와 나눈 통화 기록과 B의 자는 척 행태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며, 오히려 B가 자의로 탑승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쟁점인 폭행 및 유사강간 발생 동기에 대해, B는 A의 돌발적인 폭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며 폭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반면 A는 B가 먼저 야한 농담을 시작하여 유사 성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성관계를 제안한 B를 모욕적으로 거절하자 격분한 B가 A의 머리를 먼저 가격하여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B가 야한 농담 및 피의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과도 부합합니다. 나아가 B는 유사 성행위의 핵심 내용마저 수사 단계별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여 그 진실성이 현저히 의심됩니다. 따라서 B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 A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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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형사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신뢰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시간적 흐름의 불합리성, 진술 간의 앞뒤 모순, 그리고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되는 구체적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결국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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