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지하철 내 전신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무죄]지하철 내 전신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지하철 내 전신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지하철 내 전신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저녁 21시 45분경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구간 객실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옷차림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촬영 후 사진을 확대하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보려는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했습니다. A는 피해자 B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근접 거리에서 은밀히 촬영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함은 인정되나, 현행 형사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인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여부는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B의 모습은 성인 여성의 일상적인 옷차림(반소매 티, 짧은 치마)을 한 전신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사생활 보호의 기대가 낮은 공공장소인 지하철 객실입니다. 촬영 각도 역시 맞은편 정면에 앉아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도록 낮은 각도나 특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진을 확대하여 치마 속을 보려 했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는 형사법상 객관적 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에서 핵심은 ‘촬영된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가’라는 기준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촬영자의 의도만을 문제 삼으며 구성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왔고, 실제로 아무런 맥락 없이 팔·다리·옆얼굴을 찍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단은 “주관적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체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세운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느낌’이 아니라 ‘법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되짚은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