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00. 0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함
○ 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기간 안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처벌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다만 병무청에서는 허가기간만료일로부터 1달 이내에 귀국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분은 제가 개설해 놓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셨는데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국내에 계신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저를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으시다가 올해 중순경 가족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시게 되었는데 귀국사실이 인천공항에서 담당 경찰서로 통보되어 갑자기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고 공소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모님에게 송달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미국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신 치과의사분이어서 쉽게 자리를 비우고 한국에 오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잡힌 재판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치과예약이 이미 꽉 찬 상태)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하여 우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해 놓고 당시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한 사정,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와 현재 미국에서 결혼 후 자신의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반이 미국에 있어 향후 재외동포로서 권리만을 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 등을 하며 집행유예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종료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할 때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미국으로 언제 돌아가냐고 물으셨고 피고인은 바로 저녁에 비행기표를 예매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치과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서).
그리고 판결선고일에 다시 와서 출석하겠다고 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오후에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군법무관으로 군판사와 군검사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는데 제가 군에 재직할 때만 해도 당일선고가 오히려 원칙이고 판결선고를 따로 잡는 것은 부인하는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였고 민간법원의 형사재판에서는 당일선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정식재판청구 사건 등을 제외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처지를 배려해주신 재판장님은 판결도 집행유예를 내려주셔서 피고인은 마음 편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검사님도 항소를 하지 않으셔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 귀화하신 분들은 오랜기간 직장을 쉴 수 없어 병역법위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국 전에 미리 담당 경찰관과 협의를 하여 바로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재판 때에 맞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큰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불편한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 빨리 사건을 해결하시는 편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의뢰인분은 재판에 회부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셨지만 조사 단계에서 미리 선임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료될 수도 있으니 귀국 전에 병역법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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