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군인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미성립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인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김진환 변호사

성희롱 미성립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를 당하였지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 케이스입니다.

성희롱을 비롯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신고를 당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조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는 피해자의 신고만 있으면 바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가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당하게 되며 2차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인이 누구이고 신고내용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한채 다른 부대나 생활관으로 근무지(대기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성고충상담에게 피해사실이 신고가 된 경우) 분리조치 후 한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감찰이나 법무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병으로 복역 중인 의뢰인도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생활관으로 분리조치되었고 조사를 기다리다가 저를 선임하게 되었는데요

성고충상담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에 의뢰하여 징계장교가 조사를 할 예정임을 성고충상담관과의 통화를 통해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장교에게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샤워하는 도중 자신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에도 계속 응시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이나 말로 하는 성희롱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알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대법원 판례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접촉 없이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같이 샤워를 하는 상황이어서 서로 신체 노출이 있었을 뿐이고 신고인을 빤히 쳐다보는 행위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의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변호인인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질문에 답하였고 저는 법논리적이며고 유사사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한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신고사실에 대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를 당하고 군기교육 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적절히 잘 대처한 결과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 등으로 분리조치를 당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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