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는데 그 집에서 사망사고 발생, 계약 취소하고 이사?
이사했는데 그 집에서 사망사고 발생, 계약 취소하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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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는데 그 집에서 사망사고 발생, 계약 취소하고 이사? 

한기수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집을 매수해서 이번에 새로 이사했는데, 알고보니 3개월 전에 그 집에서 자살사고가 있었어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거 매매 계약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334725 판결을 보면,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거지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가옥에 입주하는 것을 일반인이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망사건이 있고나서 불과 3개월여가 지났을 뿐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쉽사리 이를 매수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매매대금의 결정에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계약 체결에 이른 이상, 원고의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마땅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비, 복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기 기망 등에 기한 행위로 상대방으로부터 이득한 자는 악의수익자 즉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복비,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오 때문에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 즉 사기 등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까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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