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나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문제가 될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차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대표이사의 차용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000과 함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지, 가진다면 이를 연대채무로 볼 것인지 혹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볼것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는 이를 연대채무로 보았고, 법원 역시 이를 연대채무로 보아 그대로 판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해당 임차인이 단독 주택 건물 중 일부 층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단독 건물 전체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굳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조사한 결과, 안타깝게 단독 주택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쟁점은 주식회사 000이 청산간주된 상태에서. 청산간주된 상태의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관련 판례와 법리를 찾아 비록 청산간주된 상태였으나 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