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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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한기수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개요

원고는 모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도보고서를 평가하는 기관은 원고의 진도보고서상의 내용이 기존에 원고가 수행한 과제의 내용과 동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 및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4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 존재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공과대학에서 수행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과거 원고가 수행한 과제와 동일,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소송 중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게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원고가 연구개발을 극히 불량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4년 참여제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조력의 결과

그 결과, 원고는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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