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새로 매수 주택의 잔금대출이 실행됩니다.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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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새로 매수 주택의 잔금대출이 실행됩니다.

상황 2022년 11월 6일 전세계약 만기이며 대략 6개월 전인 2022년 6월 17일에 신규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만기 의사를 표시했으며 임대인은 두 달 전에만 전세올려도 바로 나간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월부터 도저히 안될 것 같아 당장 매물접수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경기 김포)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임대인 본인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4월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임차인 본인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상황상 2억2천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유선으로 임대인은 대답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에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우선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규 매수한 주택의 계약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규주택 매도인과 협의하여 현재 저는 입주할 집의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 임대인에게 우선 차주에 내용증명 송달할 예정이며, 여기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역까지 상세히 적고자 합니다. 잔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배상,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및 신규주택을 매수하며 받은 대출에 대한 모든 이자까지 청구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2. 신규매수한 주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나 현재 거주중인 전세 주택의 사정상 이미 매도인에게 협조를 구해 두차례 잔금을 미룬 상황입니다. 제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 존속이 가능할 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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