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기각 임대인 방어
[성공사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기각 임대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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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기각 임대인 방어 

배한진 변호사

권리금 소송 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임대인)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지만, 법원이 임대인의 '합리적 협의 의사'를 인정하여 청구 전액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권리금 방어란 무엇인가?

'권리금 방어'란 상가 세입자(임차인)이 자신이 받을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과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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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쌓은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단골손님 등 영업 기반에 대가로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임대인)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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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새로운 세입자를 안 받는다며 계약 종료

- 세입자가 소개한 다음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임대 거절

- 후에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며 기존 세입자의 영업 기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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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는 방어 행위를 하게 되고 이걸 권리금 방어라 일컫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의 한 빌딩 소유자이며 과거 고시원으로 운영되던 상가였는데요. 임차인은 과거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40만 원 (부가세 및 관리비 포함)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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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과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4,600만 원을 손해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임차인 측의 주장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타인에게 고시원을 넘기며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며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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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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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제시한 조건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정도 예정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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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닌,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시하고 협의 의사를 남긴 답변이었는데요. 기존 임차인은 의뢰인이 답변한 것을 '거절'로 해설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임대인) 측의 입장

-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신규 임차 조건은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불리한 조건'이다.

- 임대인은 '조건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을 뿐, 계약 자체를 거절한 적은 없다.

-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의 자금력 및 임대 의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 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권리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건처럼 임대인이 시장 시세에 맞는 합리적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 의사를 보였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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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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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은 이러한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초기 대응부터 명확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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