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저당권말소 관련 금전거래 무혐의
[성공사례] 근저당권말소 관련 금전거래 무혐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성공사례] 근저당권말소 관련 금전거래 무혐의 

배한진 변호사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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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금전거래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형사상 '사기'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로, 기망 의사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억 원 이내에서 말소해 주겠다며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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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9,845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란 무엇인가?


근저당권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혹은 토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이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로 설정한 걸 팔아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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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를 없애는 절차이며 대출을 다 갚으면 담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라는 표시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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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이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서의 금전거래가 사기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입장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자를 설득하여 2억 원 이내에서 말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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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기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은 사기라 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입장

- 고소인이 '근저당 문제를 해결해달라' 먼저 부탁

- 고소인이 자신에게 '2월 4일까지 1억 원, 3월 15일까지 1억 원'을 주면 해결을 돕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기일 내에 돈을 주지 않아 차용증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

- 이후 고소인, 근저당권자, 의뢰인이 만나 합의서 작성 후 실제로 경매 취하

- 그 이후 보낸 돈은 고소인이 감사의 의미로 본인이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 빌려준 돈일뿐, 사기 목적의 금전이 아니라고 설명

⚖️수사기관의 판단

제출된 차용증, 합의서, 송금 내역 등 종합적으로 확인 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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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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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과 합의서 시점 불일치

차용증에는 2월 4일까지 1억 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송금은 2월 6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이틀 뒤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서가 새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차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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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금 주체, 법인 명의 계좌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시점이 합의 직후라는 점에서 사기 목적이 아닌 합의 과정상 거래금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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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 일부 반환 사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3,1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사기로 취득한 금전이라면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차용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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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고소 시기의 비합리성

금전거래와 근저당권을 해지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인식한 시점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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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 주장 외에 의뢰인에게 사기 의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Point

핵심은 '기망 의사'의 입증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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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금전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상 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금전거래가 사기인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는 서류 내용, 거래 경위, 시점,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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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형사, 민사적 대응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형사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사실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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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내역과 시점별 송금 근거 분석

- 합의서 및 차용증 효력 검토

- 형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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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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