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물리적 강제성 부재, 유사강간 무혐의 ♦️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물리적 강제성 부재, 유사강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물리적 강제성 부재, 유사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고의 부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2시 40분경 'H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동창 B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A는 B를 부축하며 B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A는 갑자기 양손으로 B의 몸을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했고, B가 저항하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B가 "하지 마라"며 앞질러 걸어갔음에도 A는 뒤쫓아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원룸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B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A는 노상 및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의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유사강간의 핵심 피해 사실을 누락하고 단순히 "손을 성기에 넣고 올라와 키스를 했다"는 정도만 기재하였는데,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내용이 생략되거나 다르게 기재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성관계 직전의 중요한 정황인 원룸 건물 진입 경위나 구강 접촉 과정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행위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밀착되는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중, 피의자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반복 삽입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극도의 강제력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유사강간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멈추고 아프다고 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과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음을 의미하며, 기습적이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룸 건물 진입 및 유사성교의 강제성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의자와 함께 원룸 건물로 들어갔고, CCTV 영상에서는 오히려 피의자를 당기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구강 유사강간 직전의 상황이나 입을 벌리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을 닫거나 고개를 돌려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세밀하게 검토되었으며,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비난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물리적 가능성,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까지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단순히 진술이 ‘그럴듯하다’는 수준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심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증명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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