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B(18세)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룸카페에서 A는 B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려 했으며, B가 "싫다"고 저항하자 한 손으로 손목을, 다른 손으로 어깨를 잡아 눕혀 치마 등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했습니다. A는 같은 날 20시경 노래방에서도 B를 좁은 공간으로 끌고 가 양 손목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다시 간음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혐의는 법률이 요구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사후 행동과 현저히 모순됩니다. 피해자는 1차 간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의자 A와 함께 식사, 영화 관람, 귀가 동행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룸카페와 노래방에서 충분히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대질 조사 중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가 내숭떤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모순점을 노출했습니다. 핵심 정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발생 약 한 달이 경과한 뒤에야 부모에게 교제가 발각된 배경적 의도로 고소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법은 ‘위력’이라는 요건에 대해 매우 좁고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압할 정도의 심리적·물리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위력’은 쉽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역시 자연스럽지 못했고, 충동적이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는 흔적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리적 압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압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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