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죄 무혐의 기습성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여 B의 주거지에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권유하며 바닥에 눕게 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는 척했으나, 곧이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형'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형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을 요구합니다. 만약 기습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의자 A의 주거지 방문, 안마 권유, 바닥에 눕는 행위, 심지어 조명을 끈 상태로 안마를 하는 것까지 모두 피해자 B의 자발적인 승낙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으로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의 가슴 접촉 및 입맞춤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력적 행태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B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피의자는 행위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기습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행위가 강제적으로 관철되거나 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 중 '기습추행형'의 성립은 단순히 유형력 행사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적' 요소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만을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피의자 A의 경우, 피해자 B가 안마를 승낙하고 조명을 끄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적 맥락,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제시하며 A의 행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할 정도의 '기습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즉각적인 반응이 '기습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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