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고의 부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마친 후, B가 샤워를 위해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촬영 구도를 욕실 문이나 내부가 일부 비치는 각도에 미리 설치하여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해자 B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설치하거나 조작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우연히 촬영 기능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전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방증됩니다. 무엇보다 촬영된 사진의 구도는 피의자의 고의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됩니다. 사진 속 피해자의 나체는 중앙이 아닌 오른쪽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는 반면, 중앙부에는 피의자 본인의 맨 다리와 신체 일부가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어, 몰래 촬영하려는 의도와는 모순됩니다. 또한, 앞서 촬영된 사진들에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검은 사진이 반복되거나, 침대와 방문 등 일관성 없는 피사체와 구도가 뒤섞여 있는 점은 피의자가 촬영 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작 실수를 반복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당시 주취 상태, 비정상적인 촬영 구도, 촬영 내역의 일관성 결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성적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 초기부터 촬영 경위의 우연성, 피고인의 음주 상태, 촬영된 사진의 비정상적 구도, 라이브 포토의 특성 등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외관상 피의자에게 범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촬영이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연한 촬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과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의에 대한 증명을 부족하다고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고의 부재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