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아버지)은 상대방(의뢰인, 아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함
상대방(의뢰인,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고령, 치매, 경도 인지장애의 건강 악화 상태의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청구인은 아들이 매월 3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함
✅ 대응
부양의무 법리(성년자녀, 부모)
1차 부양의무자(재혼배우자)와 2차 부양의무자(아들)의 부양 우선순위
청구인 및 1차 부양의무자인 재혼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함.
✅ 재판부 판단
청구인에게 1차 부양의무자인 재혼배우자가 존재
국민연금 월 약 135만 원 수령
보유 부동산으로 인한 담보대출은 궁핍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 “아들 부양청구인이 현재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궁핍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들에게 법적 ‘생활부조 부양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주문)
이 사건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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