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블랙아웃 준강간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바에서 피해자 B에게 소주와 양주를 과도하게 권유하여 새벽 4시 30분경 B를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A는 약 4시간 후인 8시 20분경, 여전히 의식이 없는 피해자 B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의자 A는 객실에서 B의 속옷을 벗기고,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나아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력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텔 내·외부 CCTV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는 모텔로 진입하고 객실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손을 잡고 동행했으며, 홀로 서서 체중을 지탱하고,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하는 등 스스로 보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을지언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알코올로 인해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일시적 기억상실증(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졌다는 피의자 A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 A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형식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CCTV 동선, 주변인 진술, 피해자의 주취 양상, 기억상실의 원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 블랙아웃일 가능성 등 오히려 반대 정황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본적 의사표현과 행동 조절이 가능했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라는 전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블랙아웃 준강간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