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사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유사강간 허위고소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해자 B는 몇 년 전 직장 동료였던 C를 통해 그의 남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B는 14시부터 A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짧은 시간 동안 와인 2병 가량을 혼자 마셨습니다. 이후 A와 가족들이 합류해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B는 장시간 음주 후, 커튼이 쳐 있는 거실 옆 방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새벽 00시 30분경부터 02시 30분경 사이, 술에 취한 B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가 누워있던 커튼 방에 들어갔습니다. A가 B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자, 잠에서 깬 B는 "C랑 다 있는데 왜 그러냐"라며 저항했습니다. A는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B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을 B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습니다. A는 초기 자백이 경찰의 강압적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으며 즉시 번복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가 아내와 아들이 인접한 거실 옆 개방된 구조였던 점을 고려할 때, A가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폭행 및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피해자 B의 진술 역시 모순되는데, 저항 억압 방식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팔로만 눌렀다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것이나 가족들은 저항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행위 중 찢어졌다는 바지에서도 A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물증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모두 결여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라면, 그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사건 전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그 진술의 구체성과 정합성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독립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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