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차량 유사강간 및 모텔 강간 무혐의 ♦️
1. 사건 개요
2024년 10월 31일 저녁 8시 40분경, 피의자 A는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 B와 대리운전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습니다. A는 B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강제로 주무르고, B가 저항했음에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약 50분 후, A는 B를 J모텔 객실로 끌고 갔습니다. 모텔방에서 술에서 깬 B가 도주하려 하자, A는 B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거세게 저항하는 B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강간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차안에서의 유사성행위와 모텔에서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설령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수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동승한 차량 내부, 모텔 카운터 등 여러 구원 기회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저항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직후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모텔까지 이동했고, 모텔방 안에서 강간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명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은 강제적 상황이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건 직후 피고소인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통화하며 가방을 요구하고 다음 만남까지 약속한 행동 역시 유사강간 및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식이 돌아온 시점 등 사건의 핵심 정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번복된 점을 볼 때,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패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했고, 진술 또한 일관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의 부족 또한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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