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자활근로자의 개인회생, 1억 5천만 원 탕감 성공 사례
이번 사건은 기초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1970년대생 의뢰인이 전체 채무 1억 6,300만 원 중 17만 원 × 36개월, 총 612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2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채무가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현실적인 생계 상황을 반영해 개시결정을 내린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2002년에 생긴 ‘내가 쓰지 않은 빚’
이 사건의 채무는 최근 소비나 투자 실패와는 무관했습니다.
2002년, 의뢰인의 이모가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고, 20여 년이 흐른 뒤 은행 계좌 압류를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억울한 사정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 채무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 쟁점 – 원금 4,400만 원 vs 이자 1억 1,800만 원
총 채무 1억 6,300만 원 중
원금은 4,400만 원
이자는 1억 1,800만 원
즉, 채무의 대부분을 20년 동안 불어난 이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느냐”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원리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자활근로·기초수급자 사정을 반영한 변제 설계
의뢰인은 기초수급자로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약 14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 기초수급자임을 명확히 소명
✔ 월세 약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 최소한의 변제금으로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월 17만 원대 변제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리 없는 범위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최종 결과 – 36개월 612만 원 납부, 1억 5천만 원 이상 탕감
의뢰인은 앞으로 월 17만 원가량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총 612만 원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5,600만 원 이상이 탕감된 셈이며, 20년 넘게 발목을 잡아온 채무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기초수급자·자활근로자의 개인회생은 생계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채무라도, 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채무자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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