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서 PC방을 운영 중이던 임차인이 월세지급을 계속 연체해오다가 폐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며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해결을 위해 사건을 위임하셨고, 의뢰인이 최대한 손해가 없이 상황이 해결되실 수 있도록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임대차계약 상 다소 특이한 점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영업을 하며 점유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를 두 사람으로 특정하여 인도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 금전집행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생길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보고, 거절 시에는 강제집행 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3. 소송과정 및 결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가처분집행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설득해보았는데 임차인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기에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는 인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기에 인도집행을 우선신청하였고, 법원집행관들과 건물 내부에 있는 PC방 집기류를 강제로 철거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임차인은 스스로 철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았지만 남은 보증금이 없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지만 임차인은 다시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임차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 실익이 있는 아파트를 발견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금전적 손해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배당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심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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