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채권은 일정 기간(일반 10년, 상사 5년 등)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8.경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타운' 상가건물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2005년경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로부터 2006. 3. 30.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채,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2. 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2. 11. 3.과 2022. 11. 7.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원본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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