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 비양육자에게 있을까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 비양육자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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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 비양육자에게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자녀 면접교섭의 방식과 절차는 부부간 협의로 방법을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간혹 면접교섭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를 만날 장소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방법과 면접교섭 장소 선택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주말 등), 전화나 서신 교환, 장기간의 체재(방학 중 등), 선물 교환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상황, 부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횟수, 방법, 장소, 시기, 종료 시점 등을 정하면 됩니다.

당일 면접으로 정했다면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육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남"과 같이 날짜와 면접교섭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구요,

숙박 면접이라면 "월 2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오후 6시까지"와 같이 정기적인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장시간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각각 2주간 비양육친 가정에서 체류"등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남외에도 전화나 메일 등 비대면 만남의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전화 또는 화상 통화""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에게 편지나 이메일 보내기""명절이나 자녀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류"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남 외 비대면만남도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은 추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 비양육자에게 있을까

면접교섭에 관해 서로 협의했지만 협의 이후 한쪽이 멀리 이사했거나 면접교섭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없는 경우 면접장소 선택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양육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비양육자에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과 관련해 판단을 내릴때 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스628 결정)가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양육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비양육자가 자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면접 교섭 후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과 함께 면접교섭권 내용을 정했는데, 변화된 사정에 의해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중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심판 청구를 받고자 해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매주 8시간씩 면접 교섭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어리다보니 남편과 아이가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아이 혼자 보낼 수 없어 ①매번 동행하기를 희망하였고, 매주 면접 교섭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보니 ②한 달에 2번 당일 면접으로 판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동석 가능하다는 조항 없이 남편이 아이를 매주 8시간씩 면접 교섭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숙박 면접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올해 아이가 7살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숙박 면접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변경 사유가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 우선 아이가 출생했을 때부터 의뢰인과 남편이 이미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분리 불안을 느끼며 혼자서는 아빠와 단둘이 만나려 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매번 아이와 아빠가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에 아이와 아빠의 유대관계가 좋아진 점 등을 강조하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동행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주의 면접 교섭에 협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면접 교섭에 협조하라는 판결 내용이 한 달에 2번 당일 4시간씩 면접 교섭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이의 연령과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아이가 원하는 경우 의뢰인이 동석할 수 있고, 숙박 면접도 2년 후에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접 교섭 일정은 한 달에 2번 숙박 면접으로 정해지고, 유아가 아닌 이상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 시 양육자는 동석하지 못하는데,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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