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하룻밤, 준강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새벽 1시 10분경, 지하철 I역 계단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를 발견했습니다. A는 B가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A는 새벽 1시 20분경 B를 K 모텔 L호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피의자 A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를 대리한 저희측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간음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피력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갔으며, 심지어 객실 진입 직전 A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의식이 있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간음 행위 직후 피의자를 밀쳐내 행위를 중단시켰고,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은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되었습니다. A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성관계 후에도 현장에 남아 피해자의 통화를 돕는 등 신분이 명백히 노출되는 후속 행동을 한 정황은 고의적인 범죄 실행자의 행동과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A가 B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정 부분 모순과 과장이 섞여 있었으며, 당시의 음주 상태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저항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적 접촉으로 인식하였을 뿐, 이를 강제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나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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