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길에서 예뻐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길에서 예뻐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길에서 예뻐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길에서 예뻐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오후 2시 45분경, 얇은 니트 상의와 짧은 청치마를 착용하여 신체가 드러난 피해자 B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A는 지체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비디오 모드로 전환하여 실행한 후, B를 목표로 정하고 약 3분간 뒤를 따라가며 움직이는 모습을 은밀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자, A는 B 옆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휴대폰을 오른손에 쥔 채 허벅지 옆으로 내렸습니다. A는 주변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보행자 행세를 유지하면서, 휴대폰 화면이 B를 향하도록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A는 하단 각도에서부터 피해자 B의 전신과 짧은 치마로 드러난 신체 부위를 훑어 올리는 방식으로 약 5분간 불법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촬영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체 노출 부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서 촬영했을 뿐"이라며 특정 성적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CCTV 분석 결과 역시 A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나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되어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이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성범죄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즉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세밀한 사실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실제로 성적 목적을 띠었는지 여부를 촬영 각도, 거리, 장소, 촬영 경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촬영 의도나 결과물의 내용에서도 성적 목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 및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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