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억원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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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억원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부승소 사례 

조민성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조세/행정소송]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부승소 사례

분야 - [행정/조세]

죄명/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처분/결과 - [원고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시공사와 이익 배분 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이익의 정산을 전제로 상당한 금액의 선급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중 일부가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된 공사수주 대가라고 보아, 특정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새로 산정하여 수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 전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인에 귀속된 선급금일 뿐 개인 소득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와 자금 흐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사를 수행한 회사 사이의 계약서, 이익 배분 약정, 공사대금 지급 내역, 법인의 세무 신고자료, 과세관청의 결정서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문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라는 쟁점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해당 금액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관하여 상세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사이익과 관련된 선급금이 법인에 대한 정산 대상 금액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귀속된 사례비인지에 관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조세소송에서도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를 뒤흔드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서면에 담았습니다.

■ 본 변호사는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여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 그 과정에서 법인과 의뢰인 명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된 사정, 이후 정산을 전제로 한 거래 구조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경제적 실질이 법인 귀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세무서가 문제 삼은 회계·세무 처리상의 형식적인 부분은 거래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핵심 근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대해서도, 본 변호사는 그 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취한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한쪽에서는 ‘정산을 전제로 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에게 귀속된 금원’이라고 진술한 모순을 지적하고,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이해관계를 비교하여 신빙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문서만으로 개인 귀속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 아울러 본 변호사는 조세법 규정과 판례, 민사판결, 세무조사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재판부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형식적인 명의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이익 구조와 약정 내용, 실질적인 위험과 부담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 스스로도 다른 절차에서는 해당 금액을 선급금 내지 정산 대상 금액으로 전제한 정황을 정리하여, 과세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는 그 사이에 선고·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역시 이 사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선급금 내지 정산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가 유지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처분의 사실적 전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새롭게 확정된 민사판결의 주요 부분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의에 대비해, 사업 구조·자금 흐름·민사판결·세무처분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는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던 2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세 부담과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과 개인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지던 분쟁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선급금과 공사이익이 법인 소득인지 개인 소득인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민사판결과 조세처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인천지검 법무관으로서의 실무 경험,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거래 구조 전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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