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 군 가혹행위 교사 불기소(무혐의) 방어 사례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가혹행위 교사 불기소(무혐의) 방어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가혹행위 교사 불기소(무혐의) 방어 사례 

조민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사/위력행사가혹행위] 군 가혹행위 교사 불기소(무혐의, 혐의없음) 방어 성공 사례

분야 - [군형사]

죄명/사건명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선임병으로 복무하던 중,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던 후임병을 보고 맞선임에게 훈련 방법을 알려주라고 지시한 뒤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후임병은 자신이 연병장에서 장시간 훈련을 하게 된 경위를 이유로, 의뢰인이 맞선임을 시켜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생활과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군검찰 기록과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여, 이 사건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군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이 “피의자가 피해자가 군사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맞선임에게 1시간가량 훈련을 시키도록 교사했다”는 요지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의뢰인이 한 말과 수사기관이 이해한 내용을 구분하여 쟁점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 이어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니가 피해자에게 훈련을 좀 알려줘라”라고만 지시하고 곧바로 흡연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후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속 중대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 훈련을 익히지 못한 상태였고, 선임으로서 후임의 군생활을 돕기 위해 가장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맞선임에게 교육을 부탁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도를 핵심 사실로 부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나 맞선임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명확히 하여, 단순한 교육 지시와 가혹행위 교사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와 제2항의 ‘위력행사’ 개념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리 분석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병영생활에서 훈계·교육 목적의 통상적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판례를 선별하여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표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그보다 훨씬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하는 작업에서 본 변호사는 “교사” 자체의 존재 여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피의자가 맞선임에게 한 말은 훈련을 “가르쳐 주라”는 수준에 그칠 뿐,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맞선임 역시 훈련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훈련을 반복한 이후 상해를 입었다거나 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한 피로감 외에 구체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령 사실관계가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인정되더라도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시간 경과와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여 군검찰을 설득하는 전략도 사용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시각과 점심 식사를 위해 생활관을 떠난 시각 사이 전체 시간이 약 1시간 20분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그 사이 연병장 이동과 샤워, 다른 장소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훈련 교육에 사용된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시간표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군의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이 사건의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동종·유사 사건에서조차 가혹행위가 부정된 판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을 시킨 사건 등이 모두 가혹행위 무죄로 결론 난 점을 제시하면서, 단시간의 훈련 교육을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간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해 왔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 말미에 담아 군검찰이 피의자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결과

군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맞선임에게 교육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초기 단계부터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판례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결합해 군검찰을 설득한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군 법무 분야에서의 경험,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을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과 같이 특수한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빠르게 포착하고,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군 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군인 폭행·성폭력 등 군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평생의 군 생활과 향후 경력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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