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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즌에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의 무단퇴사로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마비되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증거, 필요한 증거자료,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퇴사의 효력발생
무단퇴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당기후의 일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임금 지급기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며 급여일이 익월 10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도과한 3월 1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됩니다.

무단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무단퇴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가 ① 무단퇴사 사실, ② 손해의 발생, ③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② 손해발생과 ③ 상당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손해의 발생은 단순한 업무의 불편함이 아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무단퇴사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특히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회사 측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단239099 판결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요리사인 피고들의 무단퇴사로 인해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분의 매출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무단퇴사하였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퇴사와 음식점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퇴사 사실,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퇴사의 절차, 퇴사 통보 기간, 인수인계 의무, 무단퇴사와 관련한 징계조항 확인
2. 퇴직의사의 통지 관련 자료
사직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퇴사 통보내역
3. 인수인계 관련 자료
인수인계 요청 공문, 내용증명 등
인수인계 불이행 및 불응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퇴사자의 담당업무 및 진행중인 프로젝트
4. 손해발생 입증자료
매출감소증빙 : 퇴사 전후 매출 비교자료, 거래명세서
계약 파기 및 해지내역 : 무단퇴사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항의메일, 계약해지 통보서
프로젝트 무산 자료 : 프로젝트 성 업무에 발생한 차질을 입증할 자료
대체인력 채용 관련 자료 : 인력 모집공고 및 채용비용 증빙

손해배상 인정 사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단107816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인 원고가 전 직원인 피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총 5,100만원 가량의 매출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퇴사와 매출감소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직원이 무단퇴사한 경우 회사는 즉시 대체인력이 없다면 다시 구인광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하되, 피고들의 직책, 월급여 액수, 사직서 제출 후 추가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 대전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112565 판결
▷사건 개요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원고는 운전사로 고용한 피고가 총 2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지출된 대체차량비용 8,14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2498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인 원고가 전 근로자인 피고가 계약상 규정된 퇴사 절차(30일전 통지, 2주 이상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하였는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발생한 3,095만원의 손해,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가스 판매를 하지 못해 발생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무단퇴사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095만원 및 가스판매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1억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무단퇴사한 경우 회사는 다시 구인광고를 해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인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212212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합기도 체육도장에서 2021. 7. 1. 피고를 사범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를 때 피고는 퇴사 1개월 전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피고가 2021. 7. 4.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1개월 간 피고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발생한 손해 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의 무단 퇴사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채무불이행 경위, 원고가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들인 노력 및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무단퇴사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를 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퇴사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거액을 청구하기 보다는 무단퇴사의 경위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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