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시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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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시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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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시 하자담보책임 

이종혁 변호사

(1)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4) 하자담보책임 행사 시 고려사항

제척기간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책임 제한 가능성

하자담보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하자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하자담보 관련한 분쟁이 발생시,

  1. 매매계약 당시 특약 내용 확인이 필요

  2.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검토

  3. 상인간 매매인 경우 상법상 통지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

  4.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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