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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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왔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무작정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생성되고, 피의자 또는 관련자가 특정될 정도로 기초 조사가 끝난 뒤에야 출석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수사개시 보고가 승인된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등은 신고 즉시 내사에 착수되는 일이 흔하며,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이미 상대방의 진술이나 증거 일부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 “그런 일 없습니다” 혹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와 같은 즉흥적인 답변을 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그대로 참고되므로, 단 한 번의 진술이라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건기록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수사관은 내부 승인 없이 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단순 참고인의 위치가 아닌, 피의자로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조사 동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석한 사건은 이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짧지만, 답변의 뉘앙스 하나가 고의성이나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진술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건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사 단계에서도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수사기록이 남습니다. 내사 종결은 단순히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며, 이미 경찰은 관련자 정보를 확보하고 기록을 정리한 이후입니다. 반면 입건이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한 번 남은 기록은 향후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이미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흥적인 대응보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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