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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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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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 

임태호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픈채팅에서 영상 구매 후 바로 삭제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서야 판매자는 남성이었고, 영상 속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믿고 변호인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취업을 위해 선고유예가 필수인 상황이셨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여 판매한 영상으로 알고 구매하였기에,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죄 주장 또는 경위를 참작하여 선처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무죄 주장이 가능할지, 몰랐다는 경위를 어필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할지 판단하기 위해 기록복사부터 서둘렀습니다.

3.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고민하다 끝내 억울한 것은 다 주장해보겠다고 결정하셔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앞서 수사단계에서 혼자 진행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고, 법리적인 부분과 유사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영상을 한 번 구매하거나 저장만 했어도 수사 과정에 오를 수 있고, 소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이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인데, 이 부분은 피의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과 자료로 이를 뒷받침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사실을 인정하되,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구매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고의 부재 주장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만, 무죄만 강하게 주장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상 무죄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장치를 함께 준비해 두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하나로 고정해 두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응할 여지를 남기는 구성이 실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구매는 인정하되 고의는 없었다’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이고, 무죄까지 시도한다면 선처 준비를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판단을 혼자 설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 포인트와 양형 포인트를 동시에 정리해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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