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지하철에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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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지하철에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기소유예 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 지하철에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기소유예 성공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날 폰 압수와 경찰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이 사안은 아청물제작으로 의율될 것이라고 하자, 방법을 찾던 와중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알게 되어 연락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에도 가끔 촬영을 하고 바로 영상을 삭제해왔는데,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죄가 추가될까 불안해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기소유예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협조하는 동시에 가능한 여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읍소하여, 다행히 본 건 촬영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이 닿아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한 끝에,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사실과 여러번 소통하며 합의된 점, 전문직이기에 기소유예의 선처가 절실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읍소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를 촬영한 사안은 아청물제작 혐의로 의율될 우려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명백하게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행위에 집중하여 수사하는 편이기에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영상이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가능성이 있어 여죄가 추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때 가능한 여죄를 덜어내고 본 건에 한정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선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포렌식 절차는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단계는 반드시 전문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개입하고 어느 지점은 비켜야 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은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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