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길에서 앞선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가,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촬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죄가 추가될까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얼마나 드러날지 모르기에 상당히 불안해하셨습니다. 다만 본 건을 비롯해서 그동안 촬영한 것이 특정 부위 보다는 전신촬영에 가까웠기 때문에,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사진 수위를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관을 통해 포렌식 결과 본 건 일자에 촬영한 사진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조사때 확인하시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그에 맞춰 조사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3. 조사에서는 전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만 확인되었으나,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내용에 촬영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4. 법리적으로는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사안에서 불송치 난 케이스를 참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도의적인 합의를 진행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촬영죄에서는 촬영행위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요소를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신 촬영이나 거리 촬영처럼 특정 부위가 강조되지 않은 장면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법리적인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장면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 구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포착되지 않은 사진이나 이동 중 자연스럽게 촬영된 장면처럼 성적 목적이 단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요건 판단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물이 함께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각 촬영물의 성격이 섞여 해석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신·거리 촬영이 다수인 경우에는 본 건 촬영과 무관한 장면까지도 성적 의미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촬영 경위와 목적을 사건별로 분리해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료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며 여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촬영물 각각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은 오해를 낳고 어떤 설명은 의미가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해 두어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 기준에 맞춘 진술 방향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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