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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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 후 전처 및 상간남이 위자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상간남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와 귀가하던 도중 자녀로부터 상간남의 차량에 물건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상간남의 근무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자세히 강조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문제를 상의하러 갔다가 발생한 문제였음을 주장하였고, 자녀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상간남의 근무지에 방문한 것이었을 뿐 차량에서도 내리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방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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