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송치]
준강간[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서****

*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상대방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도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조항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