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벌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었고, 음주 측정결과 0.170%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보기에 수치가 높은 편이라는 점,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의 직을 상실할 수 있기에 교특치상 혐의로 의율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직을 상실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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