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여직원의 가슴을 쳤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여직원의 가슴을 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음 신고 당시 가슴을 친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가슴 부위에 터치가 있었다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소 추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CCTV에 가슴을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추행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면서 합의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는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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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