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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조수영 변호사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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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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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함께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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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 재산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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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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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신탁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 명칭과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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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조정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1억 5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당장 재산이 없어 조정 후 1년 뒤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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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사실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아내의 계약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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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기에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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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단순 예금 및 아파트가압류와 달리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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