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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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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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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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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60프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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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빚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요구에 응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2. 남편은 재산분할협의가 되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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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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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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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실제 이혼생각이 없었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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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억원 상당 부부공동재산을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의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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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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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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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혼인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및 상속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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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법인은 부채가 상당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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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양육을 하며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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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하였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60프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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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산분할협의를 이미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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