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심판청구 후 1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심판청구 후 1주일 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함
의뢰인은 아버지와 살고있는 아들로 어느날 아버지가 쓰려져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쓰려져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후견인인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아버지 소유 부동산 임대차기간이 만료 예정이라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주어야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아버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3. 1주일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함
그 결과 법원은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한지 일주일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치료비 및 간호비로 사용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사건은 장래 상속인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피후견인 신체감정을 하는 등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임시후견인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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