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뵙기위해 오빠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갔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망인의 장례 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하였다고 하기에는 고가라는 점,
3) 피고는 오히려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유류분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류분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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