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폭언·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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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폭언·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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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폭언·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김연주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에서 알려드리는 직장 내 괴롭힘 & 형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모욕·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더신사 법무법인 입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참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상사의 지속적 폭언·욕설이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사의 욕설·모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로 판단됩니다.

✔ 반복적 욕설 (“XX같은”, “미친X” 등)

✔ 고함·폭언·강압적 지시

✔ 특정 직원에게만 모욕적 언행 지속

✔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 비하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 즉각 조사
📌 가해자 분리,
📌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미조치 시 회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2.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사의 언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비하 표현 → 고소 가능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이라도 명예를 떨어뜨리는 발언 → 고소 가능

🔹 협박죄

언어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 → 문제될 수 있음

🔹 상습범 가중처벌(형법 제35조)

욕설이 1~2회가 아니라 상습적이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힌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의 지위 남용을 엄중하게 봅니다.


3. 폭언은 ‘녹음만 있으면’ 입증이 매우 쉽습니다

직장 내 모욕·폭언 사건은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 통화·대화 녹음
✔ 카카오톡·이메일
✔ 회의 중 폭언 녹취
✔ 동료 진술
✔ 정신과 진단서(스트레스·우울증 등)

귀하께서 대화의 참가자인 경우 사전 동의없는 녹음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마 상사를 고소해도 되는지” 망설이시지만,
폭언·욕설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분명한 불법행위 입니다.
더구나 상사는 당신의 인격을 함부로 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세심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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