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입니다.
AVMOV 불법촬영사이트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사 착수’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수사기관이 사이트 구조 전반을 파악하고, 주요 기술적 자료를 확보한 이후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나 역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지,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AVMOV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해외 서버 경로, 결제 흐름, 이용자 데이터 정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의 방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요. 접속 시점과 빈도, 파일 접근 내역, 결제 수단과 사용 시기, 연동된 메신저 정보, 사용 기기 정보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이용자의 행위가 정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AVMOV 자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순히 시청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러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은 불법 촬영물의 소지, 다운로드,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AVMOV 내 유통된 자료 중에는 동의 없는 촬영물, 보복성 영상, 중대한 범죄물로 분류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개별 이용자 역시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플랫폼 범죄 구조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AVMOV 자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선처를 보장받거나 형량을 흥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자수는 법이 인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감경 제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형법은 범죄 사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밝힌 경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언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는 늘 공개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지역 사이버수사 부서에서는 이미 접속 흔적과 거래 기록이 확인된 이용자들을 순차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원 가입을 했거나, 결제 수단을 사용한 이력이 있거나, 파일을 내려받거나 저장한 적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거나, 시청 후 삭제했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확보되었거나, 추적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단을 미룹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니까 괜찮은거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정말 문제 되면 그때 생각하자”. 하지만 자수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출석 요구 이전, 강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이 시점에 스스로 나서는 경우에만 법적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이후라면, 모든 사실을 밝히더라도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AVMOV 자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법도 있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후의 대응과, 그 이전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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