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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면접교섭은 단순한 방문 허용 여부를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과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이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를 전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비양육친에게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과거 감정 문제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복리에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동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친에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의 감독 아래에서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러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그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주말 숙박 교섭이나 방학 기간 교섭, 명절이나 기념일 교섭이 포함될 수 있고,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직접 만남 대신 전화나 영상통화로만 제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친이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나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양육환경 변경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 면접교섭 범위가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면접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입니다. 부모 간 갈등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과 실제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환경, 과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판단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정보 검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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