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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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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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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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무턱대고 보증금을 보낼 경우 임대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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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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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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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 혹은 임차인의 사정(직장 전근, 해외 이주, 심각한 질병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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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일방적인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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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상속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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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월세임대차라면 상속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오히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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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주인과 합의를 한다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어도 임대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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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채권이므로, 보증금을 수령할 대표자를 정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반환해야하는데,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보내면 다른 상속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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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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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 결정을 하게 되면 민법상 상속 포기는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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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집주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보증금을 준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진짜 권리자에게 다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올바른 대응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또는 아직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변제공탁으로 자신의 의무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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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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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 이행에 따른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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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 및 상속포기 여부를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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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한 임차인에게 밀린 임차료가 있거나 원상복구비용 등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비용들을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반환하거나 공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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