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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와의 관계: 십수년전 아버지 사업부도로 집에 압류딱지가 붙은 후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않고 살아왔음 같은 집에 살고 엄마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아님(정서적으로도 그렇고 20년 가까이 주소지가 다름) 본인은 부도 후 빚청산을 하느라 집에 돈을 못 줬다고 함 약 4년전부터 지병이 생김 작년에 우리와 연락되지 않고 파산(?)상태라고 어찌 얘기하여(저에게 관공서에서 아빠와 연락하는 사인지 물어봤고 전 안된다 거짓말함 집에서도 대화x므로)현재 차상인이 되어 병원비 일부 지원 받고있음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가고있음 2. 현재 상황: 몇주전 엄마에게 알지못하는 차가 대포차로 되어있어 폐차요금을 지불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가 옴 알아보니 그 차는 당시 사업 중 사업자명의로 된 차였는데 엄마가(본인도모르게) 회사 고문으로 되어있어 엄마에게 청구되었다고 함 결국 폐차비용 100만원 가량을 지불(지불의무는 없으나 미지불시 아빠에게 수배령이 떨어지고 징역을 살게될거라 했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 이 차에대한 여러개의 압류상태를 확인하고 폐차비용은 지불했지만 그 동안 내지않은 세금이나 벌금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함 3.질문 3-1.십수년전의 일이 이제와서 터졌는데 이와같이 아빠본인(포함 가족모두)도 모르는 아빠 앞으로 된 현재 남은 압류상태, 빚, 채무관계등을 가족이 알 수있는 방법이있나요? 3-2.현재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임, 소송까지는 아니고 합의이혼선에서(위자료따위바라지도않음)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가능한지(법적으로 사실혼상태가 아니므로 걱정됨) 3-3.이혼하지 않을경우(아빠가 본인이 아픈핑계를 대며 도덕적 책임감을 강요함 또한 본인은 우리에게 피해 될 무언가도 없이 다 처리했다고 함 그렇지만 이번같은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혼하고 싶어하심)아버지가 사망한 후 혹여 아버지에게 남은 압류, 빚 등이 엄마나 자식들에게 넘어오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