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유선종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전제로 K-1(약혼자) 비자를 진행 중이시고, 한국에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체류 중 수익활동 가능 여부와 절차적 소요기간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7월 기준 최신 이민법과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선, K-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과 결혼해야 하며, 그 이후에 영주권 신청(I-485)과 함께 노동허가(EAD, Work Permit)를 신청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EAD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수익활동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2025년 현재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나 국외 수익이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국 내 근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RS나 이민국은 IP 기록, 은행 거래내역, 온라인 작업 흔적 등을 근거로 불법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D 발급 전까지는 한국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진행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특히 미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하거나 고객 대응을 하는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K-1 비자 진행 시 유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완료하셔야 하며, 그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체류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I-485) 접수 후에는 ‘Advance Parole’이라는 사전 여행허가 없이 미국을 출국할 경우 신청이 자동 포기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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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 6대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