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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진행 시 주의사항 및 Work Permit 발급 기간

현재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여 K-1 비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이고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K-1 비자가 승인되고, 결혼을 하면 Work Permit (EAD)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Work Permit이 발급되는데 최대 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 수익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2. K-1 비자가 서류가 검토되는데까지의 시간 및 Work Permit이 발급되는데까지의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K-1 비자 진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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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K-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활동 제한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1 비자는 결혼 목적의 임시 체류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나 사업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Work Permit 발급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유급 근로나 사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개인사업자로서의 원격 수익활동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로서 한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컨설팅 업무를 미국에서 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국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K-1 비자 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평균 처리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USCIS에서의 I-129F 청원서 승인까지 약 12-1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영사관 면접과 비자 발급까지 추가로 2-4개월이 필요합니다. Work Permit인 EAD 카드는 결혼 후 영주권 신청과 함께 신청하며 현재 6-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K-1 비자 진행 시 주의사항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90일 내 결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K-1 비자로는 미국을 출국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 사업 정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할지 폐업할지 결정해야 하며 세무상 거주자 지위 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Work Permit 대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준비가 중요합니다. 8개월 이상 무소득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거나 배우자의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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