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병원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서 세무서로부터 과세정보 제공 거부 회신을 받으신 상황, 답답하고 난감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세무서 과세정보는 사실조회촉탁이 아닌 법원의 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배우자 및 병원 측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건강보험공단 등 간접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세무서 과세정보 확보 방법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실조회촉탁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세무서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병원 지분 가액 산정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수적임을 소명하여 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병원 및 배우자 대상 자료 확보
세무서 자료와 별개로 배우자 또는 병원 법인을 상대로 재무제표, 매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정관, 지분 구조 등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정 자체가 재산분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감정평가 보조자료 확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 내역 등 매출 추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감정평가는 세무자료가 없더라도 매출, 순이익, 환자 수, 병상 수, 진료과 구성 등을 기초로 수익환원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다각도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