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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병원 정보 제공받는 방법은?

이혼 소송중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종합병원의 지분원장으로 있어서, 병원을 감정평가해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세무서에서 국세 기본법 제 81조 13에 의거하여 과세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에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병원의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정평가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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