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부동산 아파트2채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어떻게 명의를 변경 하는건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되는게 맞는 건가요?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부동산 아파트2채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어떻게 명의를 변경 하는건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되는게 맞는 건가요?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시 6개월 내 취득세 신고 후 납부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경료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자료가 있으시니 사건 위임하는 사무실로부터 상세 자료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비용 등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