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전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문제가 되나요?
같은 동성끼리 있어진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이성과의 신체접촉보다 동성 간의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곤 하죠.
인천동성성추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이었다’, ‘이런 걸로 무슨 전과가 생기냐’ 라는 질문들을 실제로 하시곤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장난으로 그랬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 성립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에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범죄합의금입니다.
오늘은 인천동성성추행 사안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합의금만 주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동성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인천동성성추행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생각지도 못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르지 않으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안되나요?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인데요.
가해자는 아무리 장난이었다 생각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를 중요시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변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합의해야 하면 얼마를 줘야 적당할까요?
인터넷상에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돈만 많이 주면 성범죄합의는 된다','결국 성범죄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에 있어 성범죄합의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돈의 액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의안 제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돈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변호사에 달렸습니다.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성범죄합의금,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거듭 강조 드리지만 인천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안일한 대응을 하신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합의금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요소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